<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사중 토양오염 발견때 신고 의무화
입력2003-03-02 00:00:00
수정
2003.03.02 00:00:00
오철수 기자
앞으로 각종 공사를 하다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면 반드시 관할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무단투기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토양 복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토양복원업과 복원감리업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2일 산업화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는 토양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 개정안`을 마련, 올해 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공장이나 군부대, 주유소 등 토양오염 우려가 큰 지역에서 공사할 때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아무 곳에나 버리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염토양을 해당부지 밖에서 처리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운반과정에서 오염토양의 무단투기를 미리 막기 위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때 인계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오염토양 처리증명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토양복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복원업체의 등록을 제도화하고 복원 후 정상복원 여부를 평가하는 `복원감리제`도 도입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