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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천성산 도롱뇽 소송' 5월말 결론
입력2006-05-12 16:31:00
수정
2006.05.12 16:31:00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른바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 건의 결론을 이달 말께 내릴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천성산에 있는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동물인 도롱뇽, 시민단체 ‘도롱뇽의친구들’(대표 지율 스님)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지난 2003년 10월15일 제기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신청인 측의 환경이익이 침해됐는지 ▦동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공사중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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