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약사 2곳 약가인하 취소 소송 첫 제기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일괄약가 인하 방침에 반발한 제약사 2곳이 행정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KMS제약과 다림바이오텍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일괄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KMS제약은 개량신약을 포함한 전문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다림바이오텍은 다림양행의 계열사로 당뇨병과 폐경기장애 질환을 위한 의약품을 개발, 생산해왔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부터 6,00여개 품목의 보험의약품 가격을 평균 14% 일괄 인하키로 결정하고 지난달 29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른 제약사들의 피해액은 연간 1조7,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