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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네오세미테크 고발

주목 받던 태양광 기업에서 상장폐지 기업으로 전락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네오세미테크가 결국 검찰에 고발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린 네오세미테크와 이 회사의 전(前)대표이사 오모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네오세미테크의 증권 발행을 1년간 제한하고 2013년까지 증선위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또 네오세미테크의 외부 감사를 맡았던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담당 공인회계사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를 건의하는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를 통해 2008회계연도 순이익이 23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445억원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9월 상장 폐지됐다. 증선위는 이날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소예(2009년 11월 상장폐지)에 대해서도 검찰 통보와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버츄얼솔루션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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