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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화평법 시행 앞두고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0월 고시 예정인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중에서 중소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화학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 등록·평가를 의무화했다. 연간 100kg 사용량 미만의 화학 물질은 등록을 면제해줬던 기존 제도보다 등록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화학물질이 늘어나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중소업체를 위해 등록절차 이행에 따른 서류 준비, 법률, 세무 등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화평법에서 정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물질별 협의체 구성→유해성 자료 확보→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 등의 절차와 최종등록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진행해준다.



시범사업 대상 업체는 7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고 있거나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할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물질 공동 등록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들을 대상으로 화평법 주요내용, 사업 추진일정, 운영계획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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