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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개혁방안 후퇴조짐

기업의 법무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해당기업의 비리를 폭로토록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 도입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2일 회의에서 이 규정 도입 여부를 확정하려던 SEC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법인 고객의 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폭로하고 법무 대리활동을 포기토록 한 문제의 규정은 지난해 미 의회에서 통과된 `사베인스-옥슬리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은 이 규정이 제정될 경우 비리 연루 혐의가 있는 고객을 위한 법무 대리활동을 포기토록 종용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고객을 사직 당국에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인 만큼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SEC는 변호사 등 법무직 개혁안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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