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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23% 인상] 세금 얼마나 더 내나
입력2003-11-27 00:00:00
수정
2003.11.27 00:00:00
권구찬 기자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조정으로 집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부담은 그만큼 크게 늘어나게 됐다. 우선 양도소득세부터 보면 기준시가가 종전의 3억8,300만원에서 4억8,100만원으로 9,800만원 오른 서울 성동구의 33평형 아파트를 작년 초에 매입해 다음달 1일 이후에 팔았다고 치자. 작년 초 아파트 매입 당시의 기준시가는 3억400만원, 양도차익은 1억6,788만원이 된다. 각종 공제를 거쳐 산출된 양도세는 4,783만6,800만원이다. 기준시가 조정 전의 1,369만2,600원보다 3,414만4,200원 올랐다. 세금부담 증가율이 249%에 달한다. 더욱이 지난 5월29일 강동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탄력세율(최고 15%)을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부담이 이전보다 5배나 높은 7,400만원 이상으로 뛸 수도 있다.
기준시가가 3억3,200만원에서 3억8,200만원으로 조정된 서울 은평구 49평짜리 아파트를 작년 초에 매입해 올 12월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173% 늘어난 1,524만원이 증액된다. 탄력세율이 추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세부담이 3,900만원(342%증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상속ㆍ증여세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전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라면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지만 상속ㆍ증여세 부담증가는 피할 수 없다.
기준시가가 1억4,8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조정된 인천 중구의 44평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종전에는 과세표준 1억1,800만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3,000만원을 차감한 뒤 세율 20%를 곱해 산정된 증여세는 1,360만원이었다. 그러나 12월1일 이후부터는 과세표준이 1억9,000만원으로 늘고 증여세도 2,800만원으로 1,440만원이 증가한다. 강남구 81평형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종전 10억8,000만원에서 16억6,500만원으로 늘어나 증여세도 9,700만원에서 16억9,000만원으로 73% 늘어난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증여나 양도를 12월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가 12월1일부터 적용되므로 11월안에 집을 팔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할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받아 세금을 낼 수 있다. 잔금 청산전이라도 등기접수를 먼저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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