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된 동영상 촬영자 최모(27)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 강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추적해왔다. 전담팀은 강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낮 12시45분께 백양사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앞서 검거된 최씨는 이날 구속됐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강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같은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중순께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전체 길이 9분41초, 9분40초짜리 동영상 두 개는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총 185분 분량이다. /용인=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