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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거주자·비거주자
입력1999-03-21 00:00:00
수정
1999.03.21 00:00:00
외환거래법에서 거주성을 구분하는 주요 개념이다. 원칙적으로 내국인은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간주하나 예외가 붙는다. 내외국인이라는 분류가 있는데도 거주가 개념을 사용하는 외환 관리와 채권·채무관계 규정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함이다.외환거래법상의 거주자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주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보나, 국내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영업에 종사하는 자, 입국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자,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일시적인 목적으로 출국한 자는 거주자로 간주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를 제외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보나, 2년이상 외국에 체제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제하는 자, 출국 후 2년을 경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등은 비거주자로 본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실시하면서 비거주자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외환거래법 시행령을 최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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