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영지배목적 투자 벤처캐피털에 허용

앞으로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이 부실화 할 경우 벤처캐피털이 해당기업의 경영권까지 확보, 인수ㆍ합병(M&A)시킬 수 있다. 또 창투사들의 업무영역이 종전 벤처투자에서 재무 및 경영분야의 컨설팅 등으로 확대되고 투자의무비율이 완화되는 등 창투사 규제가 대폭 풀린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갖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경영지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배목적이 투자한 기업의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나 투자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이어야 한다. 창투사가 단기차익을 노리거나 적대적 M&A로 우량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기 위한 경영지배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지분의 보유기간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조건을 붙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허용대상은 창투사가 처음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이상이 지난 기업으로 그 기업의 회생지원, 인수ㆍ합병을 위해 일시적으로 경영권을 갖는 경우로 한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실화된 투자기업의 M&A가 활성화됨에 따라 투자자금 회수도 원활하게 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도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또 재무 및 경영분야의 컨설팅 등으로 창투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투자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등 창투사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