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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법정시간 2배 일해도 최저임금 못받아"

“한 달에 400시간 노동을 했는데도 세금 떼고 나면 87만원이 전부입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진우공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저임금에 시달리 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2,510원으로 인상됐지만 월급명세서를 보면 시간당 2,350원에 불과,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6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사례집’에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잔업특근을 하면서도 저임금에 허덕이는 것은 물론 사업주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노조활동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실례로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가장 위협적으로 쓰는 무기는 ‘업체폐업’. 폐업협박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리를 조성, 하청 노동자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면 현대중공업 원청은 “자신은 협력업체 근로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슬그머니 발뺌을 한다. 불법파견도 횡행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1월27일자로 금호타이어 회사측에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도급파견업체 12개사 중 8개사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금호타이어 회사측이 직 접 실시하고 있으므로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 118명의 근로자가 불법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장의 불법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행정 력은 턱없이 모자라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직대책실장은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산업현장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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