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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남북 유산소송' 결국 조정 성립
입력2011-07-12 18:12:08
수정
2011.07.12 18:12:0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12일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명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복형제 권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를 윤씨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북한의 가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조정은 세 번째 시도 만에 성립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윤씨 등은 재산관계 분쟁은 이번 조정으로 모두 종결되었지만 친자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윤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큰딸만 데리고 남한에 내려와 재혼해서 살던 선친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한의 이복형제와 새어머니 등이 나눠 가진 100억원대의 유산 가운데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며 남한에 있는 맏딸에게 위임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윤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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