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전 재테크] 47세 회사원인데 퇴직후 노후대비 어떻게…
입력2005-08-21 15:34:00
수정
2005.08.21 15:34:00
저축늘려 창업 준비해야 역모기지론에도 관심을<br>장기주택저축은 계속 유지 연금보험·저축가입 고려를
문>
75세 홀어머니, 아내와 아이들 3명을 부양하고 있는 47세 회사원입니다. 현재 어머니 앞(분양당시명의)으로 돼 있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시가3억5,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재직 중인데, 최근 회사의 실적부진으로 몇 명의 감원이 있어 저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 노후불안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연봉은 4,200만원 정도 되고, 현재 저축이라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매월 100만원씩 납입한 것이 약 5년 정도 되어 원금기준 6,000만원이 전부이고, 종신보험으로 매월 21만5,000원씩 5년 동안 불입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길어야 5~6년 정도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이 현재 고1, 중2(쌍둥이)여서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속시 세금문제를 감안해 어머님 명의로 된 집 소유권을 제 앞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요. 향후 노후를 위해 어떻게 저축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답>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남성평균수명은 74.8세, 여성 81.5세, 전체평균수명 77.9세로 오는 2020년엔 세계 제2의 최장수국 반열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일 수 있지만 치밀한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것만큼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상담인이 만일 향후 6년 후인 51세에 은퇴를 하고 특정한 소득 없이 85세까지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면 약 7억7,000만원 정도가 현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정은 현재 월 200만원의 생활비와 60세부터 받게 되는 국민연금 약 70만원(현재가치 기준)을 감안하고 물가 상승율 4%, 예금이율 5%를 기준으로 할 때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준비된 자금을 보면 주택금액을 제외할 때 많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세 명의 자녀학자금과 결혼자금을 감안할 때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51세에 퇴직을 한 이후 모아 놓은 돈을 쓰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서 다른 소득원으로 60세까지 생활 할 수만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 3억7천 만원 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를 오래 다니는 방법과 퇴직 이후 제2의 창업을 차분히 준비하며, 소비를 최대한 줄여 저축금액을 늘리고 주택규모를 줄여 생활비로 충당한다면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노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향후 정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역모기지론(주택을 담보로 연금과 같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의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옮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속세는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상속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본인 앞으로 증여를 할 경우 4,860만원의 증여세와 약 1,000만원 이상의 취ㆍ등록세를 내야 하므로 현재 어머니명의로 계속 보유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축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계속 유지하시되 잉여자금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또는 연금저축을 가입하길 권합니다. 월 20만원씩 납입할 경우 연간 납입액 전액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간 45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와 세금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예금입니다.
현재 납입하고 있는 종신보험 금액은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과 비슷한 보장을 받고 금액은 절반 수준인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길 권합니다. 보험회사 콜센터나 상담인에게 재 설계를 요청해 감액을 하고 나머지 돈은 자녀의 학자금이나 꼭 필요한 자금에 충당한다면 상담인의 경제가 보다 짜임새 있을 것입니다.
/김정태 국민은행 아시아선수촌PB센터장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