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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식 소비자경품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입력2005-06-20 19:09:11
수정
2005.06.20 19:09:11
오는 7월부터 소비자들이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산 후 추첨으로 받는 경품의 한도액이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문화전용상품권ㆍ스포츠관람권 등의 한도가 판매액의 20%까지 확대된다. 사업자가 무제한으로 줄 수 있는 경품의 한도액도 현행 3,0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소비수준 향상에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품고시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추첨으로 줄 수 있는 소비자현상경품 한도액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문화전용상품권ㆍ스포츠관람권으로 줄 수 있는 소비자경품의 한도도 판매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상향 조정, 2008년 6월까지 실시된다. 문화전용상품권과 스포츠관람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관광부가 인증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경품고시 적용이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도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자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제조업 이외 기타사업자는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백화점ㆍ할인점 등이 납품업자와 반품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계약하면 자유롭게 반품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소매업점 고시를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소매업자가 구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반품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의 요청이 있어야만 반품할 수 있었다.
허선 경쟁국장은 “반품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납품업체들이 납품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며 “명절선물세트 등 특정 기간에만 판매되는 상품이 주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품의 특성설명 등 고객과의 대면판매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직원이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직접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TV홈쇼핑업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방송 직전까지 납품업체와 협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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