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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체 횡포 심하다

주민동의없이 시청강요… 시청료 중복징수…<br>파행영업으로 HDTV보급지연등 부작용도

지역 케이블방송사들의 파행적 영업으로 HDTV 보급이 지연될 뿐 아니라 시청료 중복 납부 등 여러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9일 정보통신부 및 방송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아파트 단지에 케이블TV망을 일괄 개설하며 주민의사에 관계없이 케이블 방송 시청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성진(38)씨는 지역 케이블TV업체가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 케이블망을 일괄적으로 깔고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다. 김씨는 케이블TV 시청을 거부했지만 주민투표 결과 다수가 시청을 원한다는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로 케이블TV를 보고 있다. 더욱이 케이블TV업체의 횡포로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HDTV 보급 확대 계획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상파 방송들이 송출하는 HD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HDTV를 구입했는데 지상파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하던 안테나선을 케이블TV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어 HD방송을 시청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는 수 없이 위성TV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위성방송에 가입하더라도 케이블 TV 시청료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는 케이블TV 시청료를 관리비에 통합 고지해 시청료 납부 거부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파행적 영업으로 HDTV서비스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케이블TV 업체들이 케이블방송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안테나는 주민 자산이므로 요청이 있을 경우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케이블TV 가입 가구(단자 숫자 기준)는 1,276만 가구로 이 가운데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할인요금을 내고 있는 가입자 수는 295만명으로 전체의 23.1%에 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상당수 가구가 보지도 않는 케이블TV 시청료를 내고 있으면서도 통합 징수 고지서 때문에 자신들이 시청료를 중복 납부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시청료 중복징수에 대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케이블TV 일괄 시청은 주민들이 투표 등을 통해 결정한 주민 자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위로서는 강제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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