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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송유관 처리비 논란 92년 종결"

정부 "환경오염은 사안별로 SOFA규정 따라 처리"

외교통상부는 20일 수천억원 내지 수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송유관(TKP) 사후처리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담비용 논란과 관련, "92년에 이미 끝난 문제"라며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안별로 따져보고 협상하는 것말고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92년에 TKP 소유권이 우리 측으로 넘어왔고 그후 미군측으로부터 연간 470만달러씩 저유비용도 받아왔다"며 "92년 당시 토양오염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협상을 잘했다고 담당자들이 포상까지 받았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미국측에 처리비를 달라고 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송유관 폐쇄.철거비용과 토양오염 비용은 구분해야 한다"며 "토양오염문제는 사안별로 따져봐서 오염으로 인한 우리측 피해가 있고 책임이 미군측에 있다면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토양오염 문제를 따지더라도 92년 이후는 우리가 관리했기 때문에미국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92년 이전에 생긴 문제는 협상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92년 이전 TKP를 둘러싼 토양오염은 자료가 없고 한미간 사용량 관련 자료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환경오염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송유관 처리비는 (8월9일) '주한미군을 위한 대량유류지원 전환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92년 이래 TKP를 소유.사용해온우리 정부가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라며 "92년 이후 기름 누출은 정부 책임이고 92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SOFA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해 해결된다"고 비슷한 설명을 했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9일 합의서 서명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데 대해서도 "대한송유관공사, ㈜SK와 주한미군 간 계약이라는성격이 다분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을 조약은 아니었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줬다고 하지만 이번 합의서는 환경오염 등과는 상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TKP의 안전성과 관련, "96년 조사결과 (관 두께의) 20% 이상 부식된곳은 727개소가 아니라 623개소"라며 "이중 40% 이상 부식된 77개소는 98년까지 보수를 끝냈고 나머지도 관리업체인 대송이 지속적으로 관리.보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대송측은 '외부에서 충격만 가하지 않으면 가장 안전한 유류수송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대부분 공사 중외부충격에 의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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