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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감소 규모 2조1천억

각종 감세조치 되풀이 영향…내년 국세 세입예산의 1.6%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 감세조치의 영향으로 내년에 세수가 줄어드는 규모가 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 국세세입 예산(지방세 제외)을 편성하면서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법 개정으로 인해세수가 감소하는 규모가 모두 2조1천1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130조6천132억원)의 1.6%에 달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이뤄진 세법개정을 통해 나타나는 세수감소 효과는 1조7천121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2003년 세법개정에 따른 효과는 1조1천514억원,2002년 이전 개정에 따른 효과는 7천516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반회계 부문은 1조9천37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조4천596억원과 1조1천596억원으로 가장높은 세수감소 효과를 보였고 교통세도 65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반대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각각 4천578억원과 2천917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2003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세율 2%포인트 인하가 8천673억원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소득세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세율 1%포인트 인하가 7천616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회계 부문은 주세 1천300억원, 교육세 448억원으로 모두 1천74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서민.중산층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경감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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