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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안전성 조사 강화

농림부, 정밀분석실 확대

농림부는 잔류농약 등에 대한 농산물안전성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정밀분석실을 현행 9개에서 오는 2009년까지 47개로 확대하고 안전성 조사건수도 올해 6만2,000건에서 2013년에는 9만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가공원료수매자금, 직접지불제 등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원산지나 유전자 변형식물(GMO) 표시를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처벌이 종전 5,000만원 이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에서 1억원 이하 벌금과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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