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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가 투자발목" VS "현행대로" 공방

삼성전자 적대적 M&A싸고 "위험" "가능성 없다" 설전<br>정무위 공정법개정안 공청회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주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과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표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단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란이 펼쳐져 개정안 처리가 어렵지 않느냐는 해석도 낳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투자역행 논란= 논란의 초점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지 여부. 정부와 재계를 대표하는 발표자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도성장기에는 재벌총수와 재벌기업ㆍ국민경제의 이익이 일치했으나 최근에는 그 모순이 심화되고 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완화하거나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 역시 “기업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타회사 출자는 한도와 관계없이 허용되고 있다”며 “2004년 4월 현재 18개 대상 기업집단의 경우 순자산의 25% 출자한도 중 10.4%만 사용하고 있어 14.6%의 추가 출자여력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출자여력이 22조6,000억원이 남았다는 얘기다. 재계측은 즉각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교 교수는 “출자총액규제 등 공정위의 대기업규제 강화시책은 투자분위기에 역행하며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교수는 출자총액규제 때문에 출자비율이 높은 42개사의 투자 및 경영 애로 사례가 61건, 금액으로는 7조1,211억원에 달한다는 전경련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꼽았다. 역시 재계를 대변해 나온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는 “출자총액규제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완충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해 위험기피 증세를 야기하고 있다”며 “실패에 따른 손실을 개별 회사가 모두 흡수해야 한다면 기업이 시도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적대적 M&A 위험 vs 가능성 없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원 교수는 “의결권 제한을 개정안에 포함된 15%가 아니라 아예 0%로 강화해야 하며 이는 금융보험사의 계열분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 적대적 인수합병 논란에 대해 적대적 M&A를 당할 가능성이 없는 삼성전자를 예를 드는 것은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근거로 낡은 재벌체제를 존속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는 재벌기업을 망치고 나라경제를 망치는 사이비 민족주의’라고 비판했다. 임원혁 연구위원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인수할 유인을 증대시키므로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권 방어 논란에 대해서도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해 주는 대가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타협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상묵 상무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의결권이 15%로 제한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현실적으로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며 “공정위는 적대적M&A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데 그러한 판단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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