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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권고 "초과근로 일주일 12시간 이내로 줄여라"

주 40시간을 넘어 허용되는 초과근로 시간은 휴일근로에 상관없이 1주일에 12시간 이내로 정하라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휴일근로는 초과근로로 치지 않아 1주에 28시간까지 초과근로하는 관행을 막기 위함이다.

노사정위는 4일 제22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채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 16시간까지 허용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1주에 28시간까지 초과근무할 수 있는 실정이다. 느슨한 법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휴일근로에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임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기업이 이 규정을 일시에 도입할 경우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연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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