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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부실책임 5,000만원까지 확대

앞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 가운데 5,000만원 이상 부실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재산추적이 진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억원 이상의 부실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조사범위를 5,000만원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추궁 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부실을 유발한 기업인, 금융인은 물론 5,000만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은 대출자 등도 모두 예보의 재산조사를 받게 된다. 재산조사 범위도 부동산, 금융재산 등에서 특허권, 임목(林木)소유권 등으로 확대된다. 예보 관계자는 “1차로 10억원 이상, 2차로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재산조사 대상을 확대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해까지 부실금융기관 343개를 조사해 4,780명에 대해 1조3,19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실채무기업 42개를 조사한 뒤 8개 기업 128명에 대해 1,37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또 부실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5만1,304명의 재산을 조사, 8조4,000억원을 채권보전조치 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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