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송패소때 발생 우발채무 한보철강 채권단 공동대응

한보철강 매각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으로 매각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한보철강 채권단이 소송 패소시 발생할 우발채무에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의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23일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 20일에 이어 22일 저녁 회의를 열어 소송 패소시 발생할 배상금이 3,070억원의 유보금을 초과할 경우 주요 채권단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의 공동관리단 규약안을 마련했다. 채권단은 이어 이날 중 서면으로 33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규약안은 투표에 참가한 채권금융기관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보철강의 한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주요 채권단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발채무 처리방안을 둘러싼 채권단간 이견으로 지연돼온 한보철강의 정리계획안 변경안이 24일 법원에서 열릴 채권관계인 집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부 채권단은 여전히 충당금 적립 문제 등을 들어 추가적인 우발채무에 대한 분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채권단의 최종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보철강 매각추진팀의 한 관계자는 “우발채무 분담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우려를 반영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한보철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이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