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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 "스미싱 피해 기업 배상 책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기업은 소비자 스미싱 피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스미싱 사기를 당하고 모바일 소액 결제 대금을 낸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이동통신사와 결제 대행업자, 게임 회사 모두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으로 ‘할인쿠폰 무료 발송’이라는 문자를 받고 메시지에 나온 인터넷 주소로 클릭했는데 악성코드가 설치됐고 제3자가 이 정보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 박씨는 게임으로 2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샀다며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청구하자 낼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박씨가 입은 피해액 25만원을 이통사,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가 3분의 1씩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업체들의 배상책임을 소비자원이 인정했고 업체들도 이를 따르기로 해 피해자들의 배상요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모바일 소액 결제 시스템의 안전 미비를 지적하고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해킹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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