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주주, KT 경영권 장악 가능"

서혜석 의원, 정통부 국감자료서 제기

최근 국내 최대 기간통신업체 KT의 외국인 지분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주주들이 회사 합병과 이사 해임, 영업 양도 등 KT의 중대 결정사항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10일 브랜디스와 템플턴, CRMC 등 외국인 투자사의 지분만 이미 22%에 달하는 등 외국인 주주 전체의 KT지분이 법정한도인 49%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국내 통신업계에 대한 외국인 주주들의 영향력 행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거져 나온 경고여서 정보통신부의 입장정리와 대책 방향이 주목된다. 서 의원은 "현재 KT외국인 지분을 의결권으로 환산하면 63.28%로 전체 의결권의3분의 2(66.67%)에 못미치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주총 불참률을 감안할 경우 외국인지분의 의결권 비중은 최소 79.01%에 달해 기업합병 등 중대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2005년 사이 KT 주총의 평균 불참률은 약 30%에 육박해 단순 계산으로 KT 주주의 6%만 불참하더라도 외국인 의결권 지분은 무려 67.24%로 치솟아 회사합병 등 특별결의 사항을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인 주주가 KT 등 국가기간통신업체를 인수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49%'로 명시한 현행법 규정을 `의결권 주식총수의 49%'로 수정해야 한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국가기간산업을 겨냥한 외국업체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신주를 대거 발행, 경영권 방어에 나서도록 하는 `독약조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내 5대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은 하나로텔레콤[033630]이 48.94%로 법정상한선에 근접하고 있고, 다음으로 SK텔레콤[017670] 48.41%, KT 47.28%로 3사가지분한도에 육박하고 있으며 나머지 KTF 14.77%, LG텔레콤 24.22% 등이다. 한편 KT와 SK텔레콤 등 양대 통신업체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모두 1조6천285억원이며, 금년까지는 총 2조5천억원선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