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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보사 지점장등 고소

국민연금 수급 액을 축소ㆍ왜곡해 개인연금 보험상품을 과장 홍보해온 생명보험사 및 지점장이 금융감독원 및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수급액을 축소ㆍ왜곡한 자료 등을 게재한 삼성생명 이 모 지점장을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등은 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개인연금 홍보ㆍ교육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을 왜곡ㆍ비방 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보험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생명의 이 모 지점장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사 둘셋연금에 월 6만6,000원씩 20년간 총 1,584만원을 납부할 경우 20년간 월평균 175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월 6만5,700원씩 20년간 납부해도 월 52만3,000원 밖에 받지 못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 가입 대상자들을 현혹시킨 혐의다. 물가인상률 만큼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국민연금 수급액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둘셋연금 수령액(미래 명목가치)을 비교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왜곡ㆍ비방 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보험모집인 교육자료 등을 통해 직장인이 30년간 월 17만7,300원(본인부담액 8만8,6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65세부터 월 75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지만 물가상승률(5% 가정)을 감안한 현재가치는 13만원에 불과하다고 국민연금제도를 왜곡ㆍ비방한 혐의다. 물가상승률 만큼 할인, 현재가치로 표시한 국민연금 수급액을 이중으로 할인 계산해 실제 연금수급액을 축소ㆍ왜곡시켰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박경호 연금정책과장은 “적잖은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모집인 교육자료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를 왜곡하고 있지만 가입대상자에게 말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우선 증거가 확보된 두 보험사에 대해 금감원 조사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도 불법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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