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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처리 6일까지 마무리

수능성적은 14일 개별통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12월6일까지 부정행위자 처리를 일단 마무리하고 표준점수ㆍ백분위ㆍ등급 등 수능성적을 산출해 예정대로 14일 수험생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일 이전 부정행위자로 최종 판정되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돼 표준점수 산출 등을 위한 모집단에서 아예 빠지며 이후 판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점수 산출에 포함되지만 해당자 성적은 무효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휴대전화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적발됨에 따라 30일 오후 김영식 차관 주재로 해당 시도 부교육감과 중등교육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12월6일까지 경찰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부정행위자’의 성적을 제외하고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보는 또 “그 이후 부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해당자만 성적을 무효 처리할 예정”이라며 “조직적인 부정행위 가담자 등은 대부분 이 때까지 부정행위자 여부가 판정되기 때문에 일부 부정행위자의 성적이 포함돼 표준점수 등을 산출하더라도 통계상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보는 또 “대다수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수험생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며 부정행위자의 시험결과가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재시험을 볼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무효 처리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무효 처리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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