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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하 정당후원금 연말정산서 환급
입력2004-10-27 07:12:20
수정
2004.10.27 07:12:20
초과금액 전액 소득공제…법인 정치자금 기부엔 적용안돼
올 연말정산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이미 낸 근로소득세에서 돌려받게 된다.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게 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없었고 전액 소득공제만 받을수 있었다.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인에게만 해당되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치자금 기부관행이 소수의 대기업 위주에서 다수의 국민이 소액의 자금을 후원하는 양상으로 바뀜에 따라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부자는 반드시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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