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책임감리 대상 축소·감리업체 기준 완화/건교부업계 대립
입력1997-05-06 00:00:00
수정
1997.05.06 00:00:00
박영신 기자
◎업계 “부실조장” 반발에 건교부 “일방 주장” 책임감리범위의 축소범위를 놓고 감리협회, 건설협회 등 해당업계와 건교부가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그 최종처리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건기법) 개정안에서 건교부는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경우 공사의 특성이나 공종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일률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판단, 그 규모를 대폭 줄여서 개정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50억원이상 토목·건축공사와 1만㎡이상 건축공사로 규정했던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50억원이상 PQ(사전자격심사)공종과 발주청이 필요로하는 경우」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감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키 위해 감리업체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의 보유기준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에대해 감리협회는 『업계간 기술자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시행한 책임감리를 3년만에 대상공사를 PQ공종으로 대폭 제한하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책임감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지만 책임감리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안은 합당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감리업체 등록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감리협회는 『중소감리업체의 난립으로 오히려 감리 수준이 떨어지고 덤핑이 성행할 수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부분의 사무실과 장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현재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책임감리범위 축소를 두고 각 이해단체나 업역간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재조정을 해나가겠지만 일방적인 이해만을 앞세운 편협한 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개정안대로 강행할 뜻을 시사했다.
이번 책임감리대상 공사 축소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매년 20%이상씩 늘어나는 책임감리대상공사를 현재의 감리인원으로 소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건교부의 개정안을 긍정하는 입장이어서 이달말께 확정될 건기법 시행령이 어떤식으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박영신 객원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