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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돼지 무상배부 유죄”

지난해 대선에서 후원금 모금용으로 무상배부된 `희망돼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대선기간 자신의 주유소에서 고객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 550개(시가 9만원)를 무상배부하고 주유소 벽에 희망돼지 벽보를 부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이모(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희망돼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준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 재판부에 따라 `희망돼지`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엇갈렸던 가운데 나온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근 정당의 기업상대 대선자금 불법모금 등과 맞물려 새로운 정치자금 모금 관행 등을 두고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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