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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상가도 '통큰 입찰'

市, 29곳 임대차 방식 상가별 경쟁입찰로 변경

서울 시내 29개 지하도상가의 임대차 방식이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낙찰 업체는 개인을 상대로 1인 1점포만 임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상가 29곳(점포 2,783곳)을 점포뿐 아니라 상가 단위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 발생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점포 또는 상가 단위로 계약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개별 점포와 계약하기는 쉽지 않다"며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입찰하고 낙찰 업체가 개별 점포를 임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낙찰 업체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낙찰 업체와 개별 점포주도 같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입찰 때 낙찰 희망가격보다 상가 활성화와 상인 보호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낙찰 업체의 운영수익률을 10% 이하로 제한해 점포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9년 모든 지하도상가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점포주들의 반발로 강남권 5개 상가에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강북권 24개 상가는 제도 도입을 미뤘다.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강북권 24개 상가(점포 1,644개)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경쟁입찰이 이뤄진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상가별 입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일부 상인들이 상권조성에 기여한 공로 인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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