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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사상최고 167억원 '벌금' 물기로
입력2005-12-15 16:46:37
수정
2005.12.15 16:46:37
환경 유해성 자료 제출의무 위반…추가 벌금 부과 가능성 커
세계적 화학업체인 듀폰이 환경 유해 혐의로 사상 최고액인 1,650만달러(약 167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AP통신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듀폰은 프라이팬과 일회용 종이컵 등에 코팅 재료로 쓰이는 테플론의 유해성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긴 혐의로 1,025만달러와 벌금과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비 625만달러를 물기로 미 환경보호국(EPA)과 합의했다.
듀폰의 스테이시 모블리 법률 고문은 “테플론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지만 EPA에 테플론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의무를 8번 어긴 것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듀폰사는 테플론에 포함된 화학물질 ‘PFOA(Perfluorooctanoic Acid)’가 발암과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년간 숨겨왔을 뿐 아니라 테플론 공장 근처에서 독성 폐수를 방출해왔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들이 듀폰사를 집단 제소하는 등 법적 공방이 가열되면서 EPA는 테플론 관련 인체 유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듀폰은 그러나 이번 벌금 합의와는 별개로 PFOA의 유독성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연방정부법에 따라 최고 3,000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듀폰사는 자사 테플론 프라이팬을 사용한 소비자들로부터 위해 여부를 숨겼다는 이유로 50억달러를 손해배상하라는 집단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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