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국 조지아州, 한국 운전면허 인정

한국 운전면허만 있어도 미국 조지아주(州) 현지에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조지아주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2일 0시(현지시각 1일 오전 11시)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만 18세 이상 성인이 조지아주에 거주하면서 국내 운전면허증과 신분 증명서류, 거주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별도 필기·실기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class C)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필기·실기시험 없이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경찰청은 현재 미국의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와 같은 13곳과 이미 운전면허 상호 약정을 체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