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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도시 금연장소 위반 처벌 강화

중국의 대도시들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전했다.

중국 남방도시보 등에 따르면 선전시 당국은 최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현재 20위안(3,600원)에서 500위안(9만원)으로 25배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매체는 선전시가 지난 1998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흡연 규제 조례’를 제정했지만 벌금 액수가 너무 적고 실제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 당국 관계자는 “담배 피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개개인을 대상으로 단속하기도 어려워 계도 위주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벌금이 많이 오르면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칭다오시가 상가ㆍ호텔ㆍ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한 벌금을 20위안(3,600원)에서 200위안(3만6,000원)으로 10배 인상했다.



광저우시는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1차 경고 후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던 처벌조항을 고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50위안(9,000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2010년 기준으로 28.1%에 이르는 성인 흡연율을 25%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현재 성인 흡연인구가 3억명을 넘는 중국은 사람을 만날 때 담배를 권하는 습관이 남아 있는 등 아직도 흡연이 일상화돼 있으며 성인 남성 흡연율은 52.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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