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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강성종 집유 확정…20일 남은 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강성종(46ㆍ사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18대 국회 임기 20일가량을 남겨두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에서 각종 교비 66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의원의 혐의 중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5억7,000만원의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의 핵심적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ㆍ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보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5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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