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한국저축은행 이모(60) 대표, 진흥저축은행 이모(64) 대표, 경기저축은행 여모(61)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윤 회장과 함께 대한전선 자회사를 포함한 4개 회사에 충분한 담보를 잡지 않거나 사업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총 691억원 상당을 빌려줘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300억원은 2008년 4월 윤 회장이 대한전선 임모 전 대표로부터 "소주제조 업체 D사 인수에 함께 나서자"는 권유를 받고 법망을 피한 우회대출로 임 전 대표가 소개한 G사에 빌려준 부실대출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실물자산 담보도 없이 연대보증만으로 대한전선 자회사에 160억원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도 있다. 이어 이들은 이미 169억원을 대출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담보로 잡은 부지가 경매에 넘어가자 이 부지를 낙찰 받을 목적으로 대한전선과 특수목적법인 R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2006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240억4,5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을 어기고 대한전선에 1,175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1,9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행하고 회사 돈 1,000억원가량을 빼돌린 윤 회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임 전 대표 역시 1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 초 저축은행 수사 때 전 경영진 기소와 함께 마무리된 건"이라며 대한전선에 새롭게 해당되는 수사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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