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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구조 취약 증권社 적기시정조치

금융감독원은 올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 현장검사나 적기시정조치를 신속히 발동하는 등 증권사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증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증권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을 설명했다. 검사업무방향에 따르면 우선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한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영업수익이 경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재무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등 상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150%가 안되거나 거액의 손실이 났을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적기시정조치도 신속히 발동할 계획이다. 또 반복적으로 규정위반이 적발될 경우 경영책임을 부과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경영진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담보 미수채권이 급증하고 계열사 부당자금 지원 혐의가 있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기동 점검을 실시하고, 조사분석 업무 보고서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도모하거나 자산관리자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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