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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사라지는 요금인가제

의무사업자제 일몰 연장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확정

요금인가제가 지난 1991년 도입 이후 24년만에 폐지된다. 제4이동통신 기준 완화로 타격을 입을 기존 이통 3사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당근책이다. 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의무사업자 제도 일몰 연장 등도 본격 검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확정을 통해 이통 소매시장에서의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성·데이터 등 복합상품 증가에 따라 인가제가 경쟁을 오히려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는 이통시장에서 SK텔레콤, 유선전화시장에서 KT 등 시장 지배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올 12월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7월부터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 일몰 예정인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내년 1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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