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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주민세·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주민세 인상,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증세”

“담뱃값 인상 통한 세수 증가 5조 456억원에 달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주민세·담뱃세 인상은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세 증세 타당성’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현재 주민세는 지자체별로 ‘1만원 이내’에서 부과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4,620원이다. 정부는 현행 주민세 부과 기준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변경해 단계적으로 주민세를 증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주민세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과세되댓는 것”이라며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주민세 증세에 대해 느끼는 조세부담이 클 것이며 이에 따른 조세저항까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 주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 456억원으로 정부 추계 금액인 2조 8,000억원보다 많다”며 “정부는 엉터리 계산과 함께 국민 건강을 앞세우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은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 증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는 중앙정부에 집중된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원배분은 중앙정부가 61%로 3조 724억원이며 지자체는 39%인 1조 9,733억원이 된다.

주 의원은 “이러한 증세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임기 내 증세는 없다’는 공약에 철저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외면한 채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과 급증하는 지자체 복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서민증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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