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십자각] 리콜


지난 2010년 1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은 '10대 리콜'을 선정해 발표했다. 2009년 토요타의 900만대 리콜ㆍ8개 차종 생산 중단이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미국 포드사가 연료통의 문제를 알고도 판매한 후 결국 1978년 150만대를 리콜한 '핀토'가 3위에 올랐다. 또 주행 중 펑크가 나 1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돼 2000년 650만개가 리콜된 브릿지스톤의 '파이어스톤'타이어가 5위였다.

자동차 업계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리콜(racall)'이다. 이는 제조업체가 판매한 제품에 결함이 발견됐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많은 제품 중 유독 자동차의 리콜이 눈에 띄고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동차의 결함이 안전을 위협하고 이는 또 탑승자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빈번한 리콜이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를 사전에 막는다는 차원에서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리콜에 임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자동차 리콜 건수는 최근까지 93개 차종에 총 5만7,000여건에 달한다. 거의 모든 브랜드가 한번씩은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 대상이 된 차종은 무상 수리를 통해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제서야 운전자는 왠지 모를 찜찜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서 주로 쓰이는 리콜이라는 용어는 원래 부적격한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The Residents' Recall System)에서 나온 말이다. 시장이나 도지사는 물론 구청장과 군수, 시ㆍ도의회 의원과 구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소환제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일하게 주민소환제 대상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가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일단 당선만 되면 어떤 경우에도 투표권자가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방법이 없다.

19대 국회가 개원도 못한 채 파행을 거듭 중인 가운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주민소환제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찬성한다. 그래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도 '리콜'돼야 한다. 자동차처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