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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폰 신용카드 할판 허용키로
입력1999-05-14 00:00:00
수정
1999.05.14 00:00:00
백재현 기자
다음달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판매가 허용된다.이에 따라 의무가입제 폐지로 인해 극도로 위축된 이동전화 시장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보통신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1년 한도 내의 단말기 할부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신용카드 회사와 연계하지 않고 이동전화 서비스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할판은 일정한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과열경쟁을 우려, 단말기 할부판매를 자제해 주도록 서비스 회사들에게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정통부는 의무가입제 폐지후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업체별로 지정해 주는가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단말기 할판을 금지하는 등 시장 자율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정통부는 최근 단말기 할부판매를 이동전화회사들이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6개월까지는 허용하되 첫회에 50% 이상의 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후퇴했다.
이번에 정통부가 6월부터 단말기 할부판매를 허용키로 한 것도 이동전화 대리점들이 오는 20일 정통부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나온 방침으로 보인다. /백재현 기자 JH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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