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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차상위 계층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재정 상황이 조금 나은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것에 맞춰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차상위 계층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 계층이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67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상위계층은 월 가구소득 200만4,000원 이하다. 하지만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하면 202만원 이하(지난 해 기준 중위소득 404만원)가 차상위 계층이 된다. 단 중위소득은 17일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교육·병원 치료 등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뺀 ‘차감소득’이 수급권자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지난 해 4인 가구 기준 297만원에서 올 7월부터는 481만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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