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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뉴타운 중단 위기

법원, 조합설립 무효처분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조합설립 무효처분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왕십리1구역조합원 4명이 "조합 설립 동의율이 잘못 산정됐다"며 성동구와 '왕십리뉴타운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구역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총 644건의 유효 동의 건수(80.2%) 중 60장의 동의서가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는 등 무효로 판단된다"며 "이를 근거로 볼 때 유효 동의서는 584장으로 72.72%의 동의율에 불과해 해당 조합 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조합 설립이 무효임에 따라 조합이 실시한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도 모두 무효"라고 덧붙였다.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은 1,700여가구 규모로 지난 2002년 사업지구로 선정돼 현재 해당지역의 90% 이상이 철거된 상태로 오는 3월 분양, 착공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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