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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인공관절 소송 최종 합의에도 하한가 기록[Why 바이오]

12년간 이어온 소송 마무리에도 하한가 기록

"관리종목 지정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 셀루메드(049180)가 12년간 이어온 인공관절 사업 관련 로열티 및 손해배상 소송을 최종 합의로 마무리했음에도 주식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셀루메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0%(261원) 하락한 612원에 거래를 마쳤다.

셀루메드는 이날 공시를 통해 채권자인 프레데릭 에프. 뷰클(Frederick F. Buechel)과 165억 6500만원 규모의 합의금 지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법원 판결에 따른 당초 배상금 약 240억 원에서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셀루메드는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판결 이후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셀루메드의 전략적 협상 결과다. 대규모 배상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셀루메드는 합의금 조정으로 발생한 차액을 회계상 환입 처리하여 자본 건전성 회복과 자본잠식률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관리종목 지정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투자 유치 및 외부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 판결 이후부터 채권자와의 합의를 위한 투자 유치, 자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고, 합의가 최종 완료된 만큼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 경영 안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합의를 전환점 삼아 본업인 골이식재, 피부이식재 등 핵심 의료기기 사업에 전념하여 하반기 매출 확대와 수익성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셀루메드는 정형외과용 골이식재 '라퓨젠 DBM', 치과용 골이식재 '라퓨젠 덴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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