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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농협법, 개혁입법의 모범사례”
입력2011-03-29 09:26:23
수정
2011.03.29 09:26:23
청와대서 농협법 공포안에 서명…“ 농업선진화 구심점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법 개정은 추진한 지 17년 만에 거둔 성과”라면서 “기상이변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 과정 자체가 개혁 입법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법 통과 후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면서 “경제ㆍ신용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농협의 경쟁력이 높아져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서명한 농협법은 31일 공포돼, 오는 2012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서명식에는 국회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같은 상임위 소속인 정해걸 강석호 김우남 의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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