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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

해당 사업주 등에 홍보 잘 안돼 추후에 혼란 우려

12월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까지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들이 제도 시행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돼 91만467개 사업장의 상용 종사자 100만941명, 임시 및 일용종사자 52만5,077명이 퇴직급여제도의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해 퇴직급여 수준은 올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절반으로 적용되고 2013년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4인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해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들이 정작 사업 시행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내년 12월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직원 1명과 알바생 1명을 고용해 치킨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52)씨는 “직원들이 앞으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줘야 한다는 것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하지 않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7)씨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법으로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하겠지만 관련 직원들이 가게들 방문해서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 같은 걸 해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인이하 사업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도 “대상자인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제도시행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중기청 차원에서도 제도를 알리는데 나서야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관련 행사에 부스를 설치하고 광고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했다”며“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선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며 제도를 설명하는 게 맞지만 사업장수가 91만개에 달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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