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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술 마셨어도 안봐준다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면 감경의 사유에서 배제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오후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논란이 된 주취 감경과 관련해 범행시 술을 마셨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양형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범행을 위해 술을 먹어 심신미약에 이르렀다면 감경이 아닌 가중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아동을 대상으로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가중적 특별 양형인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특별가중인자가 추가됨에 따라 향후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는 무기징역형이 권고형량으로 제시되게 됐다”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크게 늘어나 아동 성범죄 전반에 걸쳐 양형의 엄정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상해ㆍ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6∼9년, 가중시 7∼11년으로 하는 양형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조두순 사건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자구 수정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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