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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대학생은 안 되고 국회의원은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리고 당원에게 식비와 차비를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여야는 돈 선거를 뿌리뽑겠다며 반성했다.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그동안 정당 지도자와 대통령 선거 후보 등을 뽑는 사실상 공직선거를 치르면서도 단속은 스스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중앙선관위의 감시와 공직선거법의 규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의 지난 19일 비공개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돌변했다.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을 동원하는 버스 대절비나 식사비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 전당대회와 관련해 유권자가 받은 돈이 100만원 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규정을 과태료로 낮췄다. 처벌 수위를 낮췄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기록이 남지 않게 함으로써 공천심사 등에서 제한 받을 가능성을 미리 제거한 셈이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보고하는 의무는 연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역주행하는 정치개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27일 다시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일단 전당대회 관련 법 개정 의결은 미뤘다. 그러나 정치후원금을 합법화한 '청목회 법'기습처리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야가 감시의 틈을 타 전당대회 관련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여전하다. 게다가 여야는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전당대회를 감시하게 한다는 내용 역시 결정을 미뤘다. 국회의원의 정치 자금의 사용내역을 전부 공개하겠다던 약속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이 치를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부터 돈 선거가 우려된다. 그러나 이날 한시간 남짓한 회의를 끝낸 의원 가운데 뾰족한 답을 내놓은 의원은 없었다.

얼마 전 몇몇 대학생들이 학교 선배라며 만난 국회의원 비서에게 20만원어치의 저녁과 술을 얻어먹은 것이 드러나 30배인 600만원을 물어내라는 서울시 선관위의 통보를 받았다. 이 대학생들은 선거의 엄중함을 배웠을까 아니면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높으신 의원에 관대한 세상의 불의를 배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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