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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 공정위, 부당 단가 인하땐 최대 10배 손해배상

현재 '기술 탈취' 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 인하, 구두발주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은 피해액의 3~10배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인수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업무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부당 단가 인하, 구두발주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액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차기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범위를 부당 단가 인하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하도급법상 부당 단가 인하의 요건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도급법에서는 부당 단가 인하의 요건으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다. 공정위는 여기서 '현저하게'라는 요건을 삭제해 수급사업자들의 불이익을 법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은 공정위와 인수위가 다소 의견 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용역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은 3배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영미법 국가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다.

하지만 최근 박 당선인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을 10배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공정위와 인수위의 조율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액이 다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경쟁법 위반자를 상대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횡포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손해가 예상될 때 중소기업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도 일부 수용했다. 현재 검찰총장만 행사하고 있는 고발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ㆍ감사원장ㆍ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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