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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21일] 쌍용차노조, 이제라도 불법파업 중단이 최선

경찰과 법원이 20일 노조가 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으나 불상사를 우려해 일단 후퇴했다. 극한투쟁을 선택한 노조가 공장 점거파업에 돌입, 회사 측과 대화가 단절된 지 60일 만이다. 공권력의 강제집행이 아니라도 이제 벼랑 끝 대치를 끝내고 지금이라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 동료와 협력업체를 위해서라도 쌍용차노조는 불법파업을 접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법원이 오는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이달 말까지 생산이 재개되지 못하면 회사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법원이 강제해산을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리한 파업에 따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생산차질은 1만대를 넘어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났고 지난달 판매대수도 200여대에 그쳐 올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보다 74%나 감소했다. 회사가 사실상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다. 납품업무가 중단된 200여 협력업체들은 도산을 눈앞에 두고 직원들의 정리해고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쌍용차를 타는 고객들도 일부 정비업소가 부품이 없다며 고장차를 받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노조의 무리한 파업이 외국 투자가들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노조는 과격행동을 부추기는 외부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제라도 회사 측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조의 입지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영업 부문 전직과 협력업체 취업을 약속했고 정리해고 후 회사가 회생할 경우 우선채용도 약속했었다. 불법파업으로 조업중단이 계속된다면 쌍용차의 존속가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금융권 추가 대출도 어려워진다. 결국 회사는 파산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 공방만 남게 된다. 극한대치를 계속해도 노조로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상황인 셈이다. 노사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만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와 사측은 마지막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시도하되 불법과 폭력이 계속되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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