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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기 세비지급 중단 법안 추진

자료제출 요구 권한 제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과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8일 이번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의 예정인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의원이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 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지체 없이 소급 지급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구속이 취소되거나 공소 제기 없이 석방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손질된다. 여야는 개정안이 이석기 의원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두 개의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가 혐의만을 가지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의원에 대한 권한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석기 사건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무죄추정 원칙의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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